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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퇴직금 소송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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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966회 작성일 20-06-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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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A 회사에 12년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A 회사 측에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 회사는 의뢰인께서 퇴직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해결​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지만, 청구한 퇴직금을 전부 받는 일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A 회사는 이러한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그 만큼의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엘은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와 여러개의 행정 해석들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청구한 퇴직금과 그에 대한 퇴직시부터의 이자액을 전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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