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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영업방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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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5,033회 작성일 20-07-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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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A 회사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건물 1층 주자창에 차를 세워둔 채 식당 안으로 식재료를 운반하셨고 종종 주차장 입구 쪽에 식재료나 조리 기구들을 쌓아두셨는데요, A 회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주차장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주차장에서 건물로 통하는 입구 부분에 오랜 시간 차를 세워두고, 주차장 입구에 식재료나 조리 기구들을 쌓아놓은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는 주차장 영업에 대한 '방해'로 인정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더엘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A 회사가 건물 1층에서 주차장 영업을 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A 회사가 주차장영업을 할 권리가 없다면, 의뢰인의 행위가 그에 대한 방해가 될 수도 없으니까요. 


그 결과 법원은 A 회사가 건물 1층에서 주차장 영업을 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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