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9(목)
사진=이래훈 변호사
사진=이래훈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대표적인 민생 범죄로 꼽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 등으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현금 수거책의 적발 건수도 늘고 있는 중이다.

현금 수거책은 주로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가담하게 된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주부들이 많다. 실제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통해 사람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맡긴다. 보통 면접은 생략하거나 비대면으로 실시하며, 자금 출처는 물품 구매대금 혹은 채권 회수금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 등은 단순 가담자로 볼 수 있지만, 검찰은 이러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는 것은 물론 인당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법률사무소 더엘 이래훈 대표번호사는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현금 수거책과 같은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며 “범죄 적발 시에는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속아 넘어갔다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명확히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더라도 그 사회적 경각심의 정도에 비추어 범죄 가담 및 그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도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만약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업무를 중단하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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