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관리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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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573회 작성일 22-08-17 13:44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었으나, 위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이 위 관리단의 관리인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관리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한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의뢰인이 이 사건 관리단의 총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신청인이 참칭관리인에 불과한 사실 등 의뢰인만이 유일하고 적법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인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더엘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구성 및 임원의 지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존 관리단 임원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피해를 보는 구분소유자를 없애기 위하여 의뢰인이 관리인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엘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현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서 관리업무 및 기존 관리단 임원들의 비위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 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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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
- 고양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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