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해로 인한 피해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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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399회 작성일 22-08-16 17:35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고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당해 큰 상처를 입었고, 협의가 되지 않아 피고의 형사 처벌 이후 민사 소송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액수를 산정하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자력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신체 감정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사용하지는 않도록 소장을 자세하게 구성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피고는 자신의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액수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변론했으나, 오히려 재판부가 의뢰인의 청구 액수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피고가 지속적으로 근거 없이 다툰다면 의뢰인이 결국은 큰 액수를 한 번에 청구할 수 밖에 없고 감정료 등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서 피고를 설득했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자력으로 인해 오히려 의뢰인 측이 피고가 금전을 나누어 지급하기를 원했고, 이러한 내용들이 감안하여 청구취지 액수의 약 97%를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황석진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KIM&CHANG(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