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제추행 1심 실형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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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087회 작성일 22-08-17 11:08본문
준강제추행 1심 실형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워크숍에서 술에 취한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만져 준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하였고,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안임.
2. 더엘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과를 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는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거짓 반응이 나오는 등 이미 피해자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황으로 1심에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등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3. 결과 및 의의
피해자는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자신은 물론 주변인들로부터도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엄벌탄원을 하였기에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하였고 합의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었으나 더엘만의 효율적인 합의 시도를 통하여 항소심 선고기일 직전 극적으로 합의가 되어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