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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교특법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2회 위반 벌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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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029회 작성일 22-08-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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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도중 앞에 정차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 두 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발생시킨 사건

 

 

2. 더엘의 조력

 

우선 의뢰인으로 하여금 최초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의뢰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관련 교육을 사전에 받도록 하여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경찰 및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게 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동종전과가 있어 음주운전 투아웃으로 재판으로 진행되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수사기관에 잘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였음.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취업규칙상 직장을 잃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취업규칙상의 불이익을 피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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