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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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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908회 작성일 22-08-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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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인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표현을 두 차례 하였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이 고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참고인이 악의적으로 고소에 영향 미쳤음을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나, 경찰에서 고소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더 믿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관의 시각을 바꿔 억울하게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음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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