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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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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000회 작성일 22-08-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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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에게 비록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매우 오래 전의 전과인 점, 뢰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3. 결과 및 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지 않았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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