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청구금액의 3% 정도만 인용된 사안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민사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청구금액의 3% 정도만 인용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302회 작성일 22-08-17 13:23

본문

e06d1aa1c6f5d312ec78cce9de85edda_1660710181_6618.jpg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행위를 하여 문제가 되었고, 프랜차이즈 업체는 계약 해지를 한 후 약 67,000,000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위약금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조항에 집중했고, 계약서 조항의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했어야만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후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 주장을 개진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사실관계 부분에 대한 주장이 늘 가장 주된 쟁점이 되지만, 변호사들은 늘 법리적인 주장을 어떻게 개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더엘은 영업비밀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깊은 검토를 하고, 사건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의 97% 정도를 기각시키는 승소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황석진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KIM&CHANG(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더엘. 대표: 이래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5층 503, 504호(장항동, 보림빌딩)
전화번호 : 031-812-5566  FAX : 070-4618-5585  사업자등록번호 : 133-43-00520
Copyright 법률사무소 더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