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청구금액의 3% 정도만 인용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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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302회 작성일 22-08-17 13:23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행위를 하여 문제가 되었고, 프랜차이즈 업체는 계약 해지를 한 후 약 67,000,000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위약금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조항에 집중했고, 계약서 조항의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했어야만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후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 주장을 개진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사실관계 부분에 대한 주장이 늘 가장 주된 쟁점이 되지만, 변호사들은 늘 법리적인 주장을 어떻게 개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더엘은 영업비밀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깊은 검토를 하고, 사건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의 97% 정도를 기각시키는 승소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황석진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KIM&CHANG(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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