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사기 및 특수협박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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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151회 작성일 22-08-17 13:30본문
1. 사건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 및 특수협박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단계에서 더엘을 찾으셨습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성으로 합의를 도출해 냈고, 이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양형부당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실형선고에 대하여 매우 걱정을 하였습니다. 더엘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은 물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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