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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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711회 작성일 22-08-17 13:42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폭력 등 동종 범죄로 수 회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가족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지나가던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가 된 사건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다 받고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사건을 맡겼고 경찰 조사 때 부인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음으로써 양형사유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함과 동시에 경찰들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여 보내는 등 새로이 양형사유들을 만들어 재판에 적절히 대응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경찰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사유를 적절하게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