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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관리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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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166회 작성일 22-08-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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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었으나, 위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이 위 관리단의 관리인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관리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한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의뢰인이 이 사건 관리단의 총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신청인이 참칭관리인에 불과한 사실 등 의뢰인만이 유일하고 적법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인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더엘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구성 및 임원의 지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존 관리단 임원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피해를 보는 구분소유자를 없애기 위하여 의뢰인이 관리인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엘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현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서 관리업무 및 기존 관리단 임원들의 비위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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