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특별법위반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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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044회 작성일 22-08-17 11:24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핫키스’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40,000원을 계좌이체 한 뒤,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음.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이 이미 경찰 조사 때 모두 자백을 한 상황이라 무죄를 받기에는 쉽지 않았고 사건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더엘만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3. 결과 및 의의
더엘만의 증거수집 능력으로 처음부터 양형사유를 수집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하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음.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금융감독원 변호사 연수
- 법률사무소 선인 소속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일산 서부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지원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