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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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934회 작성일 22-08-17 11:33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포통장 조직의 관리자로서 다수의 대포통장을 사설도박사이트, 투자사기 조직 등에 유통하고 이로 인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경찰조사부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고 의뢰인이 알고 있는 정보 등을 제공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여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공판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수집 및 제출하여 조력함
3. 결과 및 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법정구속 되지만, 수사단계부터 수사협조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통하여 교화된 모습을 보이고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음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금융감독원 변호사 연수
- 법률사무소 선인 소속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일산 서부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지원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