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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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400회 작성일 22-08-17 13:07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인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표현을 두 차례 하였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이 고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참고인이 악의적으로 고소에 영향 미쳤음을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나, 경찰에서 고소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더 믿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관의 시각을 바꿔 억울하게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음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금융감독원 변호사 연수
- 법률사무소 선인 소속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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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지원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