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인 조합 해지로 인해 상대방이 청구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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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147회 작성일 22-08-17 13:35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음식점 동업을 시작했고, 각자 금액을 투자했는데,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함
2. 더엘의 조력
동업을 하는 경우 단 2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조합원의 탈퇴 및 조합의 해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대법원은 여러 가지 특정한 요건 및 기준 등을 제시합니다.
더엘은 이러한 점을 특정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개진했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의뢰인이 피고의 입장에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반환할 금전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더엘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바, 상대방이 투자한 금액 중 단 1원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이었으므로, 매우 의미가 큰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황석진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KIM&CHANG(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