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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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186회 작성일 22-02-14 11:34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한편, 의뢰인의 대표이사는 횡령ㆍ배임행위를 하여 형사 조사를 받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표의사의 문제 행위를 사과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서 거래처 회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대표이사는 의뢰인 회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대표이사가 횡령ㆍ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매우 유력하기에 의뢰인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를 알렸다는 점 그리고 이는 일회적인 안내에 불과하기에 대표이사의 명예가 훼손될 일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표이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회사였기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이미지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었고, 가처분 단계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 나중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엘은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