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효력 없는 강제집행을 무마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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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413회 작성일 22-08-16 17:09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다른 회사와 창고의 임대차 등에 관하여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자들이 창고 내의 의뢰인 회사의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를 한 사안입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즉시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압류를 정지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동시에 다른 회사 채권자들이 의뢰인 회사의 물건들을 압류한 것은 허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다른 회사의 대표는 잠적한 상태였기에, 압류 물품들이 의뢰인 회사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고, 통장 내역부터 물품을 판매한 업체를 추적하여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의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의뢰인 회사의 물품에 대한 압류는 모두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가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동산의 경우 부동산과 달리 소유권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
황석진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KIM&CHANG(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