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복잡한 방식으로 홀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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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1,863회 작성일 22-08-17 11:00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의 모친은 사망하기 전 유일한 아들의 며느리에게 유일한 재산을 신탁하면서, 사망 이후의 수익자는 아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의뢰인은 이를 모친의 사망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2. 더엘의 조력
단편적으로만 살펴보면 사망하기 전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재산을 신탁했으므로 이는 아들에 대한 생전증여가 아니고, 신탁은 소유권의 변동을 야기하기에 신탁재산이 망인의 사망 당시 남아있는 적극재산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신탁재산이 수탁자로 이전되는 경우 이는 증여에 가까운 무상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간접적으로 한바, 더엘은 이 점에 착안하여 법리를 구성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상대방은 초반에는 이를 다투었으나, 결국은 일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가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는 조건으로 조정 의사를 피력했고, 상대방도 조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황석진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KIM&CHANG(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