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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근로기준법위반 불기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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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6,987회 작성일 20-10-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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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는데요, 함께 일하던 직원 6명이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우선 더엘은 근로자들이 정말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했고, 그 시간동안 어떠한 지휘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휴게시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의뢰인은 휴게시간을 보장하고자 노력했기에 의뢰인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재판에 나아가지 않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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