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과다청구한 공사대금 1억 3천만원을 감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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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6,075회 작성일 21-01-22 10:59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회사에게 공사 도급을 주고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건물에는 너무나도 많은 하자가 발견되었죠. 이에 의뢰인께서는 건설회사에게 하자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고 이야기 하였지만, 건설회사는 이러한 요청을 묵살하고 곧바로 공사대금 잔액으로 4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률사무소 더엘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감정을 통해 하자 금액이 약 5천만원가량 된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를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엘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건설회사가 면세부분에 대한 부가세까지 의뢰인께 청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의뢰인께서는 법을 잘 모르신다는 점을 악용해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더엘은, 하자보수 대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우리는 면세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청구하는 상대방의 행위에 문제점이 있음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부당하게 청구한 공사대금 1억 3천만원이 제외되고, 의뢰인들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대금만을 지급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 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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