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죄 불송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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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761회 작성일 21-09-02 12:49본문
사실관계
의뢰인께는 자주 가는 단골 술집이 있었고, 그 곳에서 한 여성분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셨고, 그 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상대방 여성분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성분이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하셔서 의뢰인의 결백함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엘은 합석을 시켜 준 사장님의 증언, 당시 분위기,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상대방 여성분과 의뢰인이 다정하게 연락을 한 사실 등을 증거로 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협의없음 결정을 받고 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