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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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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188회 작성일 22-02-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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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한편, 의뢰인의 대표이사는 횡령배임행위를 하여 형사 조사를 받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표의사의 문제 행위를 사과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서 거래처 회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대표이사는 의뢰인 회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매우 유력하기에 의뢰인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를 알렸다는 점 그리고 이는 일회적인 안내에 불과하기에 대표이사의 명예가 훼손될 일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표이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회사였기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이미지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었고, 가처분 단계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 나중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엘은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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