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퇴직금 소송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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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6,045회 작성일 20-06-25 11:40본문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A 회사에 12년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A 회사 측에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 회사는 의뢰인께서 퇴직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해결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지만, 청구한 퇴직금을 전부 받는 일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A 회사는 이러한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그 만큼의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엘은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와 여러개의 행정 해석들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청구한 퇴직금과 그에 대한 퇴직시부터의 이자액을 전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 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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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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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재향군인회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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