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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기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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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6,954회 작성일 20-08-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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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도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상당기간동안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애초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야 하는 것이죠.


이에, 의뢰인과 지인의 관계, 의뢰인이 빌린 돈을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 수차례 이자를 지급한 점을 들어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그 결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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