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 인도소송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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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5,622회 작성일 20-12-15 10:50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일부를 취득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전 소유자는 임차인과의 사이에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는 들어가지 않는 특약사항을 포함시켰고, 임차인은 소유자가 의뢰인으로 바뀌자 이러한 특약사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임차인이 특약사항을 지키지 않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부분을 인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은 특약사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효력이 없고,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더엘은 1) 특약사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긴 하지만 임대인이 이러한 점을 상쇄할만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였다는 점, 2) 임차인이 특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의뢰인은 임대부분을 인도받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