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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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5,950회 작성일 20-06-25 11:40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사 하도급 업체로 신축 건물의 공사를 완성한 후 약 1년 6개월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공사에 하자가 있어 완공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엘은 의뢰인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대금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밀린 공사대금 약 2억 8천만원과 그 이자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