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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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5,006회 작성일 20-07-09 11:21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A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의뢰인께서는 A 주식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셨고, 이에 A 주식회사의 자금운영이 불투명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뢰인께서는 A 주식회사를 상대로 관련된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으나, A 주식회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률사무소 더엘은 의뢰인이 A 주식회사에 대해 품고있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때 A 주식회사는, 의뢰인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주주일 뿐이므로 신청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은 A 주식회사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법리상 의뢰인이 주주로 추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A 주식회사는 의뢰인이 회계장부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A 주식회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