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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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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761회 작성일 20-07-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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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의뢰인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퇴거해야 했지만, 임대인의 사정상 3천만원을 먼저 돌려받고 퇴거한 후 나중에 2천만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임대인은 의뢰인의 가게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자신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천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영업실적이 저조하다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및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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