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6,036회 작성일 20-12-08 13:07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무자 A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A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채무자 A의 아버지가 사망했고 채무자 A가 그의 형제인 B와의 사이에 <모든 상속재산은 B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률사무소 더엘은, 채무자 A와 B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야 하고, 이러한 분할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률행위이지만, 동시에 상속인들의 관계와 여러 감정들이 개입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가지 사정과 형제간의 대화 등을 근거로 사해행위를 주장해 채무자 A의 몫을 채무자 A에게 되돌릴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엘. 대표: 이래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5층 503, 504호(장항동, 보림빌딩)
전화번호 : 031-812-5566  FAX : 070-4618-5585  사업자등록번호 : 133-43-00520
Copyright 법률사무소 더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