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관리단집회소집허가신청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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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459회 작성일 22-08-17 13:16본문
1.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이미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리단이 성립되어있고, 관리인이 총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를 들어 법원에 관리단(의뢰인)을 상대로 관리단집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현재 이 사건 집합건물의 상황 및 관리단 형성과정, 관리인이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위 소집허가신청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더엘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형성 및 임원 구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더엘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수 구분소유자들의 횡포에 대하여 관리단 및 기존 임원들의 지위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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