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학교폭력 1호, 4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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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116회 작성일 22-09-01 13:25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체육관에서 자신보다 어린 초등학생 3명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주먹으로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 및 상해를 저질러 피해자들의 부모가 학교폭력 신고를 한 사건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상해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주장과 달리 자신이 폭행한 것은 2~3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CCTV를 면밀히 살피고 당시 상황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음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만 최소한의 조치결정을 받았고 4호 사회봉사 역시 5시간이라는 최소한의 시간에 그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내었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