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업무방해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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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6,754회 작성일 20-10-26 10:41본문
사실관계
파주시에 위치한 어느 대규모 상가에서 두개의 관리단이 서로 자신이 적법한 관리단이라고 다투고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그 중 한 관리단의 대표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임시관리단 총회를 소집하면서, <자신이 관리단의 대표로서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이에 다툼이 있는 다른 관리단의 대표는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더엘은 의뢰인이 적법한 관리단의 대표이므로 안내문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관리단의 규약, 대표의 선출 절차, 상가 입주자들의 진술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아 법원에 가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