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근로기준법 위반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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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6,005회 작성일 21-03-09 14:44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는데요,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하여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률사무서 더엘은 의뢰인 회사의 근무규정을 확인하고, 실제로 회사에 찾아가서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형식적으로는 근무시간 종료후에도 일한 사실이 있지만, 사실상 중간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없이 휴식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엘은 업계 특성에 따라 중간 휴식시간이 많다는 점, 실제로 중간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금융감독원 변호사 연수
- 법률사무소 선인 소속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일산 서부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지원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