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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폭행 및 협박 일부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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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886회 작성일 22-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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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부모님에게 자신의 낙태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낙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 여자친구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정확한 기억에 기반한 진술이 아닌 추측성으로 진술을 한 부분이 많았고, 협박에 관한 내용 역시 전 여자친구의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살펴보니 전 여자친구분이 블라인드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 여자친구의 의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사실 또한 이야기 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조종사훈련생으로 아직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큰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협박죄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폭행에 관해서도 50만원의 벌금형이 나와 의뢰인은 큰 타격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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