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폭행,협박 일부무죄(협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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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866회 작성일 22-08-16 17:27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부모님에게 자신의 낙태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
2. 더엘의 조력
피해자는 이미 블라인드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었고 의뢰인 역시 폭행은 인정하나 낙태사실을 알리겠다며 명확히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 때 추측성으로 진술을 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협박에 대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음.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이 조종사훈련생으로 아직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지 않아 벌금이 많이 나올 경우 불이익이 예상되었는데 당초 100만원 약식명령보다 낮은 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고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받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