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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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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2,421회 작성일 22-08-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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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인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함.

 

 

2. 더엘의 조력

 

피해자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해서 음주를 할 경우 정신을 잃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술을 마시고 헤어져 집에 갈 당시부터는 갑작스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됨. 나아가 의뢰인과 피해자가 그동안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성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었음은 물론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집착하는 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소위 성범죄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태도가 나타남.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적 접근, 피해자의 사건 이후 태도,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아 사건불송치를 이끌어 냄.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많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씩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자의 태도를 지적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요청한 대질 조사 때에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수사 방향을 이끌어 무혐의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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