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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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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007회 작성일 22-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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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함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마저 실효되어 집행유예에서 정한 징역형이 부활할 우려가 있어 벌금형의 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무면허운전에 관여한 사람의 사실확인서, 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준비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주장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냄

 

 

3. 결과 및 의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여 다수의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해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음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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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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