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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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355회 작성일 22-08-23 11:02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함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마저 실효되어 집행유예에서 정한 징역형이 부활할 우려가 있어 벌금형의 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무면허운전에 관여한 사람의 사실확인서, 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준비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주장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냄
3. 결과 및 의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여 다수의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해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음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금융감독원 변호사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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