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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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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142회 작성일 22-09-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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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모텔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함.

 

 

2. 더엘의 조력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피해자와 참고인들 사이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부각시켜 무죄를 다투는 한편 다른 동종의 범죄들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만큼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참고인들이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 무죄를 선고 받는 것은 쉽지 않았기에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범죄를 인정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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