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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690회 작성일 20-07-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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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씨는 자신이 B 회사의 주식 3만주를 의뢰인께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께서는 A씨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B 회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A씨로 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의뢰인께서는 A씨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법원이 명의신탁을 인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이 아닌 A씨가 주주지위를 가지는 것이 되고, 3만주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주식은 A씨의 소유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은 의뢰인께서 주식을 취득할 무렵의 상황과 의뢰인과 A씨 사이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A씨는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주식 취득 자금을 지원해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더엘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 권고결정을 하였고, 결정 내용에 따라서 원고는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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