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약사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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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774회 작성일 22-08-16 17:12본문
1. 사건개요
약사인 의뢰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약 1년 6개월간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기간에 있어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약 6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기에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에서 부실한 수사 및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장에 범행기간을 1년 6개월이라고 기재한 점을 확인하여 이를 반박하여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범행기간을 6개월만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정상참작이 되어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3.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이 범행기간이 장기인 범죄에 대하여 관련성이 없는 증거나 관련자에 진술에 근거하여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기소하는 것에 대하여 면밀한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판단근거를 반박하여 실체적 진실을 주장하고 범행기간을 1/3가량 줄였음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금융감독원 변호사 연수
- 법률사무소 선인 소속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일산 서부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지원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