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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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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050회 작성일 22-08-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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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육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리베이트를 하면 고기를 싸게 도매로 받아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1,500만 원을 교부받았음.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이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손해액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정상을 최대한 강조하였고, 공판기일을 추가로 지정받고 선고기일을 늦추는 방법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실형을 면하고자 하였고 집해유예 선고를 받음.

 

 

3. 결과 및 의의

 

피해가 일부밖에 보전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제의 노력과 정상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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