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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관리비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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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450회 작성일 20-07-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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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A 상가의 번영회로, 상가번영회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미납하는 구분소유자 B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중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저희는 B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관리비 미납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소송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B를 상대로 미납한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B는 의뢰인이 A 상가의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으므로 자신은 의뢰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더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분석하고 다른 상가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관리비 수취 권한이 있다는 점을 다투며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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