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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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239회 작성일 22-08-17 10:40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섹1스어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곧바로 채팅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기에 정보공개청구를 곧바로 하여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한 뒤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끌어 냄.
3. 결과 및 의의
검사는 합의가 된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 메시지만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아 목표했던 기소유예보다 더 나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