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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약 14억 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약 32억 원의 반대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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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1,692회 작성일 22-08-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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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상대방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 이후 의뢰인 회사가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자, 상대방 회사가 오히려 이를 거절하며 지체상금 등을 이유로 그 규모를 훨씬 넘는 반대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공사의 규모가 매우 크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한 공사였기에, 더엘은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검토하며 반복된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한편, 본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의 재판이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 사건으로 진행되었기에, 더엘은 그에 맞추어 특정된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공사도급에 관한 사건의 경우 그 규모를 불분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내포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변호사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 회사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손해를 입거나 오히려 지체상금 등의 반대신청으로 인해 더 큰 손해를 입을 위기에 있었으나, 더엘의 최선을 다한 조력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황석진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KIM&CHANG(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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