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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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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2,697회 작성일 22-08-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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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전동휠체어 제작 도급을 부탁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작 과정에서 고소인은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수정을 반복하고 목업모델이 아닌 양산모델을 원하며 뜻대로 되지 않자 계약 잔금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뒤 의뢰인을 고소함

 

 

2. 더엘의 조력

 

고소인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며 고소를 하였는데, 그동안 당사자들이 주고받았던 메일과 페이스북 메시지의 내용, 이후 고소인이 실제로 의뢰인이 제작한 전동휠체어를 전시회에서 시연하였던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수집하여 고소인의 제작 납품 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고소인의 잦은 수정 때문이었으며,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양산이 아닌 시연용 목업모델이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사건불송치를 이끌어 냄.

 

 

3. 결과 및 의의

 

고소인은 국가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했고 고소까지 이르렀는데 이러한 사례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함.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을 경우 나머지 받지 못한 대금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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