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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손해까지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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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328회 작성일 22-08-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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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미리 통지했음에도,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부터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보증금반환청구권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의뢰인이 임대인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모두 구체적으로 살펴 세세하게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각자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일방 당사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소송의 즉시 제기가 정답이 아닐 수 있으므로, 최초 사건 발생시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전략을 구성해야 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세세한 손해들을 법적으로 확실히 구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황석진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KIM&CHANG(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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