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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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001회 작성일 22-08-17 13:12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에게 비록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매우 오래 전의 전과인 점, 의뢰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3. 결과 및 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지 않았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